오늘의알뜰팁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psi125 2023. 9. 11. 23:21

안녕하세요. 유은아빠 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요건
3. 청년도약게좌 신청방법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총 급여등의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소득 외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합니다.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 원씩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입자들은 본인의 판단하에 주식형/채권형/예금형등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요건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반이며, 가구소득 요건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2인가구 중위소득 180%는 586만)

반응형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등 11개의 취급은행에서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SC제일은행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첫 2주간 가입이 가능하며, 첫 5 영업일 동안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은 15일, 4,9는 16일, 0,5는 19일, 1,6은 20일, 2,7은 21일 신청이 가능하며, 22~23일은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더라도,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 해지요건은 '조세특별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과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입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